기업 B2B 서비스
장애인 의무고용
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
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·납부하셔야 합니다.
근거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, 제33조의2
신고대상
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민간사업주, 국가기관
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
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.
휠리엑스 e스포츠 선수단 창단을 통해 장애인
장애인의무고용을 달성하고, 확실한 마케팅 효과도 같이 경험해보세요.
문의 info@kang-sters.com